국내에서 첫 ‘집단 연비소송’ 제기

입력 2013-01-23 19: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집단 연비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현대차와 기아차 일부 차종의 연비가 표시된 것보다 낮은 것으로 밝혀지자 이에 관한 소송을 국내에서 낸 것.

법무법인 예율 김웅 변호사는 이모(60)씨 등 자가용 보유자 48명을 대리해 현대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 등은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 50만원씩 1인당 100만원을 청구했다. 국내에서 소비자들이 집단으로 연비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현대차는 신문광고에서 '휘발유 1¤로 ○○㎞ 주행'이라고만 할 뿐 혼잡한 시내 기준인지 고속도로 기준인지 등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다"며 "이는 현행법상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들은 차를 구입한 후 실주행연비가 공인연비에 미치지 못해 실망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피고에 경종을 울리고 싶어 소송을 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미국 환경보호청 발표와 지식경제부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이 돼서야 불법행위를 알았다"며 "소멸시효 3년을 감안해 2015년 말까지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 멈췄는데 파운드리 58% 급감…삼성전자, 총파업 장기화땐 공급대란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소상공인업계 ‘촉각’
  • 1시간59분30초…마라톤 사웨 신기록, 얼마나 대단한 걸까?
  • 직장인 10명 중 3명 "노동절에 쉬면 무급" [데이터클립]
  • 고유가 지원금 신청 개시⋯금융권, 앱·AI 탭 활용해 '비대면' 정조준
  • "적자 늪이지만 고통 분담"⋯車 5부제 동참하면 보험료 2% 깎아준다 [종합]
  • 수십조 손실보다 무서운 ‘신뢰 붕괴’ ⋯K-반도체 공급망, 내부적 자해 [치킨게임 성과급 분배]
  • 방산 지형도 흔드는 수싸움⋯한화ㆍ풍산, 탄약 빅딜 '시너지 계산법'
  • 오늘의 상승종목

  • 04.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617,000
    • -0.33%
    • 이더리움
    • 3,449,000
    • -0.58%
    • 비트코인 캐시
    • 665,500
    • -1.04%
    • 리플
    • 2,102
    • -0.94%
    • 솔라나
    • 126,600
    • -1.63%
    • 에이다
    • 367
    • -2.39%
    • 트론
    • 483
    • +0.21%
    • 스텔라루멘
    • 250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50
    • -1.9%
    • 체인링크
    • 13,850
    • -1.35%
    • 샌드박스
    • 115
    • -3.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