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법원 첫 위헌심판 제청

입력 2013-01-10 08: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성매매를 한 여성을 처벌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처음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오원찬 판사는 지난해 7월 13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여)씨가 신청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성매매 특별법이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2004년 9월23일부터 시행됐다.

현행 법률은 성매매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6조에는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보호 조항을 따로 두어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는다.

법원은 건전한 성 풍속 확립을 위해 성매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정당하지만 자발적 성매매 행위를 교화가 아닌 형사처벌 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최후수단성을 벗어나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법률이 성매매 여성을 구별해 강요에 의한 비자발적 성매매자는 피해자로 인정해 벌하지 않고 자의적 성매매 여성만을 형사처벌하는 점과 특정인을 위한 성매매를 처벌하지 않는 불균형도 있다고 봤다.

오 판사는 결정문에서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인 간의 성행위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하고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됨에도 이 법률 조항은 변화된 사회 가치관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 재판은 법원이 위헌제청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헌재 결정 이후로 미뤄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즉각 교섭 테이블 나오라" 노봉법 첫날부터 투쟁 예고
  • HBM 양산 승부수…SK하닉, 반도체 '쩐의 전쟁' 승부수
  • 1인당 국민소득, '환율에 발목' 3년째 제자리⋯일본ㆍ대만에 뒤쳐져
  • 이란 전쟁 충격...시장 물가지표 BEI도 급등 ‘1년9개월만 최고’
  • 李대통령, "불법행위 포상금 무제한…회사 망할 수 있다" 경고
  • 쿠팡의 두 얼굴...한국선 ‘토종 이커머스 1위’, 미국선 ‘글로벌 판매 채널’
  • '왕과 사는 남자' 표절 의혹…제작사 “순수 창작물” 반박
  • “오전 8시, 유튜브로 출근”…리포트 대신 라이브 찾는 개미들[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上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15:2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239,000
    • +2.47%
    • 이더리움
    • 2,985,000
    • +1.08%
    • 비트코인 캐시
    • 652,000
    • -1.66%
    • 리플
    • 2,021
    • +1.05%
    • 솔라나
    • 126,100
    • +1.86%
    • 에이다
    • 379
    • +0%
    • 트론
    • 420
    • -1.41%
    • 스텔라루멘
    • 226
    • +1.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340
    • -1.23%
    • 체인링크
    • 13,160
    • +1.23%
    • 샌드박스
    • 118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