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법원 첫 위헌심판 제청

입력 2013-01-10 08: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성매매를 한 여성을 처벌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처음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오원찬 판사는 지난해 7월 13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여)씨가 신청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성매매 특별법이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2004년 9월23일부터 시행됐다.

현행 법률은 성매매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6조에는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보호 조항을 따로 두어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는다.

법원은 건전한 성 풍속 확립을 위해 성매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정당하지만 자발적 성매매 행위를 교화가 아닌 형사처벌 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최후수단성을 벗어나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법률이 성매매 여성을 구별해 강요에 의한 비자발적 성매매자는 피해자로 인정해 벌하지 않고 자의적 성매매 여성만을 형사처벌하는 점과 특정인을 위한 성매매를 처벌하지 않는 불균형도 있다고 봤다.

오 판사는 결정문에서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인 간의 성행위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하고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됨에도 이 법률 조항은 변화된 사회 가치관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 재판은 법원이 위헌제청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헌재 결정 이후로 미뤄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6600선 돌파한 韓 증시, 시총 영국 제치고 세계 8위
  • 애망빙 시즌…2026 호텔 애플망고 빙수 가격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오픈AI·MS 독점 깨졌다…AI 패권, ‘멀티클라우드’ 전면전 [종합]
  • '살목지' 이어 큰 거 온다⋯공포영화 '공식'이 달라진 이유 [엔터로그]
  • 고유가에 출퇴근길 혼잡 심화…지하철·버스 늘리고 교통비 환급 확대 [종합]
  • 미국 “한국만 망 사용료 부과”⋯디지털 통상 압박 더 세지나 [종합]
  • 미국, ‘호르무즈 先개방’ 이란 제안 난색…독일 총리 “美, 굴욕당하는 중” 작심 비판
  • FIU 제재 받은 코인원, 취소소송 제기…두나무·빗썸 이어 소송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199,000
    • -2.09%
    • 이더리움
    • 3,369,000
    • -2.18%
    • 비트코인 캐시
    • 664,000
    • -0.75%
    • 리플
    • 2,050
    • -2.33%
    • 솔라나
    • 124,100
    • -2.05%
    • 에이다
    • 366
    • -0.81%
    • 트론
    • 482
    • -0.62%
    • 스텔라루멘
    • 242
    • -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50
    • -1.76%
    • 체인링크
    • 13,660
    • -1.23%
    • 샌드박스
    • 113
    • -2.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