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 상품]신한은행, 탑스(Tops)비과세 장기저축… 가입 이후 7년 넘으면 비과세 혜택

입력 2012-12-12 10: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한은행의 탑스(Tops)비과세 장기저축은 비과세에다 고수익 및 소득공제 효과 등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장 50년까지 최초 4년 경과 후부터 3년 단위로 이율이 변동되는 회전식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비과세(7년 경과시)와 소득공제(5년 경과시)가 가능한 절세형 상품이다. 계약기간을 7년 이상에서 최대 50년까지 정할 수 있어 비과세 및 소득공제 가능 기간이 긴 것도 특징이다.

이 상품은 만18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가입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일로부터 7년 이상 경과 후 해지하거나 특별 중도 해지시 이자소득이 비과세된다.

아울러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급여소득자로서 세대주인 경우에도 당해 연도 저축 납입액의 40% 이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연말정산시 특별 소득공제된다.

탑스 비과세 장기저축은 전 금융기관을 통해 1인당 매분기 300만원 범위 내에서 1만원 이상의 금액을 입금 횟수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저축이 가능하다. 최초 4년간은 가입시의 고시금리를 적용하며 이후 3년 단위로 3년제 정기적금 이율을 적용하고 매 회전기간 충족분에 대해서는 약정금리를 적용하며 회전기간 미 충족분에 대해서는 중도 해지 이율을 적용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5년 만에 최대폭 [공동주택 공시가]
  • '식욕억제제', 비만보다 정상체중이 더 찾는다 [데이터클립]
  • 4월 비행기값 얼마나 오르나?…유류할증료 폭등 공포 [인포그래픽]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선당후사 정신·서울서 보수 일으킬 것"
  • 올해 최고 몸값 ‘에테르노 청담’⋯전국 유일 300억원대 [공동주택 공시가]
  • 호르무즈 통항 재개 기대감에 시장 반색…트럼프는 ‘호위 연합’ 참여 거센 압박
  • ‘AI 승부수’ 삼성전자 “HBM 생산량 3배 확대하고 절반은 HBM4”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373,000
    • +0.19%
    • 이더리움
    • 3,458,000
    • +2.34%
    • 비트코인 캐시
    • 700,500
    • -0.57%
    • 리플
    • 2,226
    • +1.78%
    • 솔라나
    • 139,400
    • +0.14%
    • 에이다
    • 424
    • +0%
    • 트론
    • 447
    • +2.05%
    • 스텔라루멘
    • 257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40
    • +1.29%
    • 체인링크
    • 14,490
    • +0.84%
    • 샌드박스
    • 129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