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죽여줄게" 자살시도 아내 살해한 남편..결국 징역 6년

입력 2012-11-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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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을 시도하던 아내를 도와 살인에 이르게 한 뒤 자신도 자살하려던 남편에게 법원이 국민참여 재판을 통해 유죄를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림)은 15일 채무 등으로 어려워하다 자살을 공모한 뒤 목을 매 자살을 기도하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A(66)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의 사건은 지난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와 부인 B(58)씨는 2000년 동거를 시작해 5년 뒤 혼인신고를 마쳤다. 올해 초 부인이 사채 등으로 2억원의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A씨는 채무를 갚아줬지만 또다시 수억원의 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

채무문제로 고민하던 부부는 지난 6월 18일 여행을 떠나 동반자살을 모의하고 여러곳을 돌아다니며 같은 달 26일 충남 천안의 한 모텔에 투숙, 술을 나눠마셨다.

함께 술을 마시던 부인 B씨는 화장실에서 끈을 이용, 자살을 시도했고 B씨의 신음을 들은 A씨는 화장실로 들어가 A씨의 모습을 발견하고 쉽게 죽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목을 맷던 끈을 잘라 B씨를 욕조에 눕혔다.

이후 입을 베개로 막은 뒤 흉기로 목부위를 세차례 찔려 부인을 살해했으며 자신도 자살을 시도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앗아간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베개로 얼굴을 가리고 목 부위를 세차례나 찔렀다"고 범행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빚 때문에 함께 자살을 결심하고 여행하던 중 삶의 의지를 잃고 스스로 목을 매단 피해자를 발견해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고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징역 5년 1명, 징역 6년 2명, 징역 7년 4명의 형량을 재판부에 제시했다.

한편 이번 재판에는 사업연수생과 종교인, 전진 교육공무원, 문화해설사 등 6명의 그림자배심원들도 참관해 사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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