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하겠다던 현대모비스 16억원 부당 단가인하”

입력 2012-07-26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현대모비스의 부당단가인하 행위에 과징금 22억9500만원

현대모비스가 약 16억원의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행위에 제동이 걸렸다. 동반성장협약을 맺은 기업중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제재를 받은 첫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모비스가 2008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 12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억9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2011년 4월에 동반성장협약을 체결해 위반행위를 한 기간과 1~2달 정도가 겹친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2008년 6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총 13건의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8개 협력사를 상대로 최저 입찰가보다도 0.6~10.0%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 부당하게 6억900만원가량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대모비스는 또 2010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원가절감 목표 달성을 위해, 4개 협력사에 최저 1.0%에서 최고 19.0%의 비율로 납품단가 3억4200만원을 합당한 이유 없이 인하, 지급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현대모비스는 이들 4개 협력사에 물량증가 등을 명목으로 단가인하를 하면서 그 적용시점을 합의일보다 일방적으로 9~23개월 소급해 적용했다. 이를 통해 현대모비스는 6억4300만원가량을 부당 감액해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는 2011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기간 중에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것이므로 협약평가 기준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해 감점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대모비스의 동반성장 점수는 우수·양호·보통·개선 등 4단계 중 현재 ‘양호’ 등급이다

공정위는 이어 “자동차·부품업종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적발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시정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모비스는 부당하게 인하한 납품단가 15억9000만원을 12개 협력사에게 자진지급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챌린지 유행인데⋯알고 보니 'AI' 노래였다?! [솔드아웃]
  • Vol. 9 밀당은 빈곤의 증거: 슈퍼리치들이 연애하는 법 [THE RARE]
  • 코스피 5%대 폭락해 8400선 마감⋯장중 9% 밀려 ‘서킷브레이커’ 발동
  • 갭투자 줄었지만 내 집 마련은 더 멀어졌다 [6·27 대책 1년②]
  • 단독 똑같은 시술에 4천번 보험금 청구?…대법 "보험금 환수·계약 무효"
  • 조별리그 조 3위 중간 집계 [북중미 월드컵]
  • 베네수엘라 강진 韓대사관도 파손⋯“동일본 대지진 때보다 더 흔들려”
  • 애플, 메모리 대란에 가격 인상⋯9월 아이폰18 어쩌나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593,000
    • -3.39%
    • 이더리움
    • 2,334,000
    • -5.7%
    • 비트코인 캐시
    • 292,900
    • -0.71%
    • 리플
    • 1,551
    • -4.55%
    • 솔라나
    • 104,600
    • +1.36%
    • 에이다
    • 217
    • -3.13%
    • 트론
    • 485
    • -2.02%
    • 스텔라루멘
    • 263
    • -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330
    • -1.45%
    • 체인링크
    • 10,820
    • -4.16%
    • 샌드박스
    • 69.67
    • -7.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