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당단가 근절대책’을 발표하며 대기업의 부당단가인하 행위를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가로막는 경제범죄’로 규정했다. 정부가 13일 부당단가인하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처음 내놓으면서 ‘경제범죄’라는 용어까지 사용한 데엔 그만큼 부당단가인하 문제가 심각하고, 정부의 근절 의지도 강하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함으로 읽힌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부
정부가 공공부문에서부터 ‘납품단가 제값 주기’ 거래관행 정착에 나서기로 했다. 민간 대기업이 단가후려치기를 하다 적발될 경우엔 해당 기업 CEO도 고발조치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5·10면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5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당단가인하 근절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1
앞으로는 대기업과 협력업체간 납품단가를 결정하는 전 과정의 거래기록 관리가 의무화된다. 대기업이 1차는 물론 2·3차 협력사로 지급한 거래대금이 제대로 전해지고 있는지 감독하는 대금지급모니터링 시스템도 마련된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부당단가인하 근절대책’에는 이 같은 내용의 불공정거래 감시·예방 방안이 주요하게 담겼다.
우선 정부는 대기업·공기업의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부당단가인하 행위와 관련, “지금까지 주로 (법 위반) 법인을 고발하다보니 벌금형밖에 물릴 수 없어 (법인의) 죄의식이 없고 위반행위가 반복돼왔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5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당단가인하 근절대책’ 브리핑을 갖고, 부당단가인하 행위 적발시 해당기업 CEO도 형사고발하겠다
현대모비스가 약 16억원의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행위에 제동이 걸렸다. 동반성장협약을 맺은 기업중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제재를 받은 첫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모비스가 2008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 12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억9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현대모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