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태우 비자금 설립 회사 국가환수 정당"

입력 2012-06-26 16: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설립한 회사 주식을 국가가 환수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26일 노 전 대통령의 조카 호준씨와 사돈 이흥수씨가 오로라씨에스 주식에 대한 국가의 압류 및 매각을 불허해 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는 노 전 대통령이 기업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하고 주식을 인수했다"며 "이후 주식 명의가 몇 차례 바뀌었으나 재우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로라씨에스 주식 명의자인 호준씨와 이씨를 실제 소유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국가의 압류·매각명령에 대해 이들의 이의청구는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앞서 노 전 대통령이 기업인으로부터 받은 120억원을 재우씨에게 맡겼다며 그에게 반납 판결을 내렸다. 이어 이 돈을 바탕으로 오로라씨에스가 설립됐다며 국가가 낸 주식 압류ㆍ매각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일부 주식 명의자인 이씨 등이 이의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099,000
    • +0.3%
    • 이더리움
    • 4,358,000
    • -0.21%
    • 비트코인 캐시
    • 815,000
    • +2.9%
    • 리플
    • 2,835
    • +1.11%
    • 솔라나
    • 189,000
    • +0.11%
    • 에이다
    • 565
    • -0.7%
    • 트론
    • 417
    • +0%
    • 스텔라루멘
    • 323
    • -0.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190
    • +0.18%
    • 체인링크
    • 18,830
    • -1.57%
    • 샌드박스
    • 17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