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국세청, 2차 세금전쟁 나설까?

입력 2012-03-0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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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매각 원천세 불복절차 검토…하나는 3915억원 납부

하나금융지주가 지난 5일 외환은행 인수대금의 원천징수액 3915억원을 국세청에 직접 납부하면서 론스타가 원천징수에 대한 불복절차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론스타와 국세청 간에 '2차 세금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7일 금융권에 다르면 론스타는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에 이의를 갖고 이를 감액하거나 비과세를 받으려는 방안을 법무법인과 함께 법률 검토 중이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매각의 주체가 벨기에에 세운 자회사(LSF-KEB홀딩스)인 만큼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벨기에에 세금을 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론스타가 돈은 한국에서 벌고, 세금은 벨기에에 내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벨기에가 조세회피지역이라 한국보다 세율이 훨씬 낮기 때문이다.

론스타가 세금 돌려받기를 원한다면 오는 9일까지 국세청에 비과세 면제신청을 하거나 인수대금 수령일로부터 3년 이내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론스타의 신청·청구가 들어오면 요청사유가 합당한지에 대한 사실 관계를 조사한다.

조사결과 론스타의 신청·청구가 불합리하다고 국세청이 판단하면 론스타는 조세심판원 불복청구를 거쳐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론스타는 이미 지난 2007년 외환은행 지분 13.6%를 블록세일할 당시 국세청으로부터 매각대금 1조1928억원의 10%(1192억원)를 법인세로 부과받자 이에 불복, 지금까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론스타는 오직 이익 극대화가 목적인 사모펀드다. 투기자본의 특성상 수천억원의 세금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론스타가 자본 시장규모가 커지는 동아시아에서의 영업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국세청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론스타가 일단 하나금융과 세금납부에 대해서는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따라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대금 중 ‘지분양도가액의 10%’인 3915억원을 국세청에 냈다는 점도 이를 방증한다.

한편 하나금융이 납부한 3915억원은 납부기준 '지분양도가액의 10% 혹은 양도차익의 20%' 가운데 세금이 적은 지분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납세액을 산정한 것이다.

원천징수액을 양도차익의 20%로 봤다면 양도세 산정방식(매각액-취득액)에 따라 론스타의 양도차익 2조2144억억원을 기준으로 세금은 4429억원으로 500억원 정도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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