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선입금 요구땐 100% 대출사기 입니다"

입력 2012-03-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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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금융피해 7만여건 25억

#. 어머니의 병으로 갑작스럽게 2000만원이 넘는 수술비가 필요하게 된 김서정(여, 33세)씨. 이리저리 돈을 구해보지만 한 꺼번에 많은 돈을 빌리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A대부업체에 전화를 했다.

A업체는 대출이 가능하다며 등본, 인감을 송부하면서 공증 수수료를 선입금하라고 요구했고, 김씨는 절박한 마음에 의심없이 조금 모아뒀던 150만원을 수수료로 입금했다. 그러나 며칠 내로 연락주겠다는 A업체는 수수료만 받아 챙기고 연락이 두절됐다.

서민을 두 번 울리는 불법 금융 피해사례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불법 금융행위로 인한 피해 사례가 지난해 7만여건이 넘어서며 피해금액만 25억원을 넘어섰다고 집계했다.

사기 수법도 날로 다양해 지고 있다. 신용등급이 낮으니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보험 가입, 보증서 발급, 보증보험증권 발행이 필요하니 일정금액을 요구하는가 하면 신용정보 조회기록이 많아 대출이 어려워 조회기록을 삭제하거나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는데 전산작업 비용을 송금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수법을 쓰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대출 등을 받기 위해 입출금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통장사본,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 등을 보내라고 한 후 대포통장을 만들어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하루라도 빨리 돈을 빌려야 하는 서민들이 전문용어처럼 들리는 단어들을 하나씩 따져가며 불법여부를 짚고 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몇 가지 팁만 알고 있다면 최소한의 피해는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에 현혹되서는 안된다. 대부분의 불법사금융업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화가 온다해도 응대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대출을 해준다며 보증료, 공탁금 등 돈을 요구하는 것은 엄연한 대출사기이니 절대 돈을 입금하면 안된다.

만약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업체의 정체가 의심스럽다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인·허가 또는 등록된 업체인지를 반드시 확인해봐야 한다. 간혹 직원이나 대출모집인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절차는 꼭 거쳐야 한다.

이밖에 서민금융지원제도, 불법사금융 피해요령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민금융119서비스’(http://s119.fss.or.kr) 또는 대출업체 파악이 가능한 한국이지론(http://www.egloan.co.kr)의 ‘맞춤대출안내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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