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휴면 배당금 218억원 찾아가세요"

입력 2011-12-07 12:00 수정 2011-12-0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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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사는 김 씨는 1년전 A주식 1000주를 매수해 증권회사를 통해 한국예탁결제원에 맡겼다. 이후 김 씨는 A주식을 모두 실물로 인출해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았다. A주식 발행사는 연말에 주주들에게 주당 100원의 배당을 실시했지만 김 씨는 주식 인출과정에서 예탁결제원으로 돼 있던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바꾸지 않아 배당금이 나온 지 조차 모르고 있다.

주식 투자자가 주식 담보대출 등을 위해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을 인출한 뒤 명의를 바꾸지 않은 실기주에 지급한 배당금이 21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과 무상증자 등으로 배당금과 주식이 생겼지만 실제 주주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바람에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증권회사에서 주권을 반환 받은 후, 본인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발생한 실기주과실이 배당금 218억원, 주식 105만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기주(失期株)란 투자자가 증권회사로부터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된 주식을 실물로 출고한 후, 권리(배당, 무상) 기준일 이전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거나 증권회사에 입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그 출고한 주식을 말한다. 이때 실기주에 대해 무상증자와 배당에 따라 배정된 주식과 배당금이 실기주과실(果實)이다.

예탁결제원은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일괄 수령해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실기주주가 확인된 경우에 지급하고 있다. 실기주는 주권을 출고한 증권회사에 유선 등을 통해 실기여부 및 실기주 과실 유무를 확인하면 된다.

실물주권의 직접 보관, 장외 타인양도 및 금융기관 담보제공 등을 위해 주권을 출고하는 경우 실기주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출 즉시 명의개서대리인에게 가서 본인 명의로 변경해야 한다.

특히 국내 발행회사는 대부분 12월 결산이기 때문에 실물주권을 보유(담보 등 포함)한 경우 12월 말일까지 본인 명의로 변경돼야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투자하는 주식은 증권회사에 위탁하는 것이 제일 간편하다"며 "증권회사에 위탁하면 무상, 유상, 배당 등 발행회사의 일정에 따른 모든 사무처리를 거래하는 증권회사와 예탁결제원이 일괄 처리하며, 모든 주식거래사항은 금융실명거래법에 따라 그 비밀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www.ksd.or.kr)나 02-3774-3000, 3288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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