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포퓰리즘에 밀려 '감세 철회'

입력 2011-09-0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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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법인세·소득세 최고구간 인하 중단

정부와 한나라당이 7일 소득·법인세의 추가 감세를 중단키로 전격 합의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민생예산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의장은 "소득세는 최고구간인 `8천8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 인하를 중단하고, 법인세의 경우 대기업은 추가 감세를 중단하되 중소ㆍ중견기업은 계획대로 최고구간 세율을 22%에서 20%로 감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또 법인세에 대해 2억원을 초과하는 중간 과표구간을 신설하기로 했지만 이 구간의 상한에 대해서는 정부안과 한나라당안이 달라 추후 조율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 고용을 유지하거나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와 함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중소기업 및 매출 1천500억원 이하 중견기업에 대해 상속재산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100%로, 공제한도를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다만 상속재산 공제를 받으려면 상속후 10년간 중소기업은 고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중견기업은 20% 더 늘려야 하는 조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일자리 복지' 차원에서 도입한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과 금액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지난주 1차 실무협의에서 EITC 지원 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1천700만원에서 2천100만원을 400만원 높이기로 했는데 그 기준을 2천500만원으로 400만원 추가 확대키로 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연간 최대 12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늘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밖에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과세 △청년근로자 순증인원에 대한 보험료 증가분 전액공제 등에도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당정청 협의 내용을 토대로 이날 오후 올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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