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내달 1일 발효…9200품목 관세 즉시 철폐

입력 2011-06-29 15: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다음달 1일 잠정 발효됨에 따라 독일, 영국, 프랑스 등 27개 유럽연합회원국의 교역물품 총 9200여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한ㆍEU FTA 협정 이행을 위해 연도별 세율표 및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담은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30일 개정ㆍ공포한다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 0시부터 한ㆍEU FTA가 잠정발효되면 자동차부품, 직물제의류, 냉장고 등 EU에서 수입되는 품목의 81.7%인 9195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배기량이 1500cc를 초과하는 중·대형 승용차(관세율 8%), 의약품(6.5%), 화장품(8%) 등 625개 품목은 2~3년에 걸쳐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고, 1500cc 이하 승용차(8%), 기초화장품(8%), 합성고무(8%) 등 718개 품목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돼 2016년 7월1일부터 무관세가 적용된다.

홍차·커피생두·포도주 등 610개 주요 농산물은 관세가 즉시 철폐되며 돼지고기·맥주 등도 향후 2~10년에 걸쳐 관세가 없어진다.

와인의 경우 현행 15%인 관세가 즉시 철폐되면 주세·교육세·개별소비세·부가세 등을 포함한 총 세율 인하효과는 21.9%에 달해 리터당 2554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자동차(수입가격 대당 4000만원 기준)는 현행 8%인 관세가 3~5년 사이 단계적으로 철폐되면 총 세율은 9.9% 떨어져 대당 400만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쇠고기·돼지고기 등 9개 품목은 일정 물량 초과 수입분에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6000유로 초과 물품에 대해서는 '인증수출자'자격을 갖춰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해야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번 시행규칙에서는 '인증수출자' 인증요건을 완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에 따른 부담을 줄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세장 복귀한 코스피, 공포지수도 다시 상승⋯변동성 커질까
  • 레이건 피격 호텔서 또 총격…트럼프 정치의 역설
  • 하림그룹, 익스프레스 인수에도...홈플러스 ‘청산 우려’ 확산, 왜?
  • 파월, 금주 마지막 FOMC...금리 동결 유력
  • 트럼프 “미국 협상단 파키스탄행 취소”…이란과 주말 ‘2차 협상’ 불발
  • 공실 줄고 월세 '쑥'…삼성 반도체 훈풍에 고덕 임대시장 '꿈틀' [르포]
  • 반등장서 개미 14조 던졌다…사상 최대 ‘팔자’ 눈앞
  • “삼성전자 파업, 수십조 피해 넘어 시장 선도 지위 상실할 수 있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904,000
    • +0.42%
    • 이더리움
    • 3,485,000
    • +1.22%
    • 비트코인 캐시
    • 670,500
    • -0.89%
    • 리플
    • 2,122
    • -0.28%
    • 솔라나
    • 128,500
    • +0%
    • 에이다
    • 375
    • +0.54%
    • 트론
    • 482
    • -0.21%
    • 스텔라루멘
    • 255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30
    • +0.93%
    • 체인링크
    • 14,090
    • +1.22%
    • 샌드박스
    • 122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