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든어택 판권 분쟁 1라운드 넥슨 '승'?

입력 2011-06-07 14:29 수정 2011-06-0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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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이, 넥슨 포털에서 서든어택 서비스

국가대표 1인칭슈팅(FPS) 게임 ‘서든어택’ 판권 재협상을 둘러싸고 게임하이와 CJ E&M 게임부문 간의 1라운드에서 사실상 넥슨이 힘을 얻고 있는 모양새다.

국내 회원수가 1800만명에 달하는 서든어택은 국내 FPS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게임하이가 개발하고 CJ E&M 넷마블이 서비스하고 있다.

게임하이는 7일 서든어택 서비스와 관련해 차기 퍼블리셔로 모회사인 넥슨을 선택,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CJ E&M과의 퍼블리싱 계약이 종료되는 오는 7월 11일부터 서든어택은 넥슨 포털에서 서비스될 예정이다. 사실상 CJ E&M과의 재계약 협상이 결렬된 것이다.

CJ E&M 게임부문은 전 CJ 인터넷 방준혁 대표를 상임고문으로, 조영기 CJIG 대표를 게임부문 총괄 대표로 선임하고 7일 취임식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갑작스러운 게임하이의 공시에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됐다.

CJ E&M 넷마블 측은 공지사항을 통해 “서든어택 계약 만료일인 7월 10일까지 넥슨-게임하이 측과 최선을 다해 재계약 협상을 지속하겠다”면서 “이러한 재계약 협상 노력에도 불구하고 넷마블의 서든어택 서비스가 종료된다면 게임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련 규정에 따라 고객 여러분께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현재 우위를 점한 것은 넥슨-게임하이 측이다. 공시를 통해 CJ E&M을 압박하는 동시에 게임 내 전적 기록, 경험치, 아이템, 포인트 등 캐릭터 정보를 스크린샷 저장 방법을 통해 안전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반면 CJ E&M 측은 게임 데이터베이스(DB)를 넘겨주지 않을 명분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하지만 스크린샷 저장방법은 유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결국 양사는 ‘유저 불편 최소화’라는 명목으로 제2라운드 협상에 돌입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게임 업계 한 관계자는 “넷마블에서 퍼블리싱한 게임 중에서 서든어택만큼 큰 성공을 거둔 게임이 없었다”면서 “만약 넷마블이 서든어택을 서비스하지 못한다면 게임포털 순위가 바뀔 정도의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국 유저 이탈을 최소화한다는 기본 전제 하에서 양사가 협상의 의지를 가지고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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