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축은행 IFRS 적용 5년간 유예

입력 2011-05-2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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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4일 저축은행의 국제회계기준(IFRS)의 적용을 5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에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말까지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주권상장법인 및 금융회사에 대해 2011회계연도부터 IFRS를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6월 결산 상장 저축은행은 7월 일부터 IFRS를 적용해야 됐다.

하지만 경기순응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제적인 IFRS 개정 논의방향과 시장안정 필요성 등을 감안해 저축은행에 대한 IFRS 시행을 2016년 7월 1일까지 5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7개 상장 저축은행은 솔로몬·한국·진흥·제일·푸른·신민·서울 등 주로 업계의 메이저들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IFRS 적용에 따라 기존의 감독규정상 최소적립률이 아닌 경험손실율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게 되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건설사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부동산 PF대출이 점차 부실화되어 저축은행의 경험손실율이 크게 상승하게 된다"며 "이에 IFRS 도입시 저축은행이 쌓아야 하는 충당금 적립액이 증가해 재무구조 악화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저축은행에 대한 IFRS 적용으로 급격한 회계기준 변경시 투자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최근 예금인출사태 등 민감한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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