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내 자율고 특목고 등 우선 설립

입력 2011-05-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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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목고 등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시.도 교육감은 우선 지정해야 한다. 이는 지방에 조성중인 혁신도시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또 오는 7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외에 캠코 한국농어촌공사 지방공기업 등도 공공기관 이전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포안에 따르면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학교 또는 특목고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시.도 교육감은 이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자체가 우수학교를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단,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인 부산, 대구, 울산 혁신도시는 제외했다.

아울러 이전 공공기관이 원하거나 매각기간내 매각되지 않은 종전부동산의 경우,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을 정부투자기관에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으로 확대했다. 현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이외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농어촌공사, 지방공기업 등으로 매입기관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국가소유 종전부동산을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하기 전에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아니면 매입이 곤란한 농지가 포함된 종전 부동산의 매각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외에 혁신도시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등 주요사항을 도시개발위원에서 심의키로 했다.

이번 혁신도시특별법 개정법률 공포안은 국무회의 심의후 관보에 게재.공포되고, 6개월 경과 후 시행된다. 다만 종전부동산 매입기관 확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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