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후보자 다운계약서로 세금 탈루 의혹

입력 2011-05-23 18:02 수정 2011-05-24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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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고급빌라 취득세 탈루 논란...강기갑 의원 “주택정책 수장될 자격 없다”

(권도엽 장관 후보자 해명내용 추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취득세)을 탈루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운계약서란,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실제 거래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매도자는 양도세를, 매수자는 취득세를 덜 내게 된다.

23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국토해양위원회, 경남 사천)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2005년 5월 매입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분당의 161.25㎡(57평) 고급 빌라를 2006년 공직자재산신고 때에는 5억 4250만원을 주고 매입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매입 당시 취.등록세를 납부하기 위해 분당구청에 신고한 매매가는 3억4400만원으로 확인됐다고 강 의원은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신고가는 매매가와 공시지가가 다를 경우 더 높은 것을 신고하도록 돼 있다. 권후보자가 매입한 빌라는 실제 매매가가 공시지가보다 높기 때문에 권 후보자는 공시지가가 아닌 실제 매매가인 5억4,200만원으로 신고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분당구청에는 실매매가가 아닌 공시지가인 3억4400만원을 매매가로 신고한 것으로 밝혀져 이른바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만약 권 후보자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등록세를 납부했다면, 취득세 1193만원, 등록세 1030만원 총 2224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그러나 강 의원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취득세 756만원, 등록세 653만원 총 1410만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결국 800만원 이상 취.등록세를 탈루한 것이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강기갑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 때마다 고위 공직자들의 다운계약서와 세금 탈루는 단골 메뉴로 등장했다. 더구나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가 다운계약서를 작성, 취.등록세를 탈루했다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며 "스스로 용퇴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 때 반드시 다운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권도엽 장관 후보자는 실거래가 신고의무제 제도시행 이전에 이뤄진 거래라고 해명했다.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된 2006년1월1일 이전에 성사된 계약이라서 실거래가로 신고할 의무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권도엽 후보자는 이날 국토부 대변인실을 통해 배포한 해명자료에서 "연립주택 매입(2005년 5월)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 제도'가 시행된 2006년1월1일 이전에 이루어진 매매 계약"이라고 밝혔다.

어어 "2006년 1월1일 이전까지는 취득 신고시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이상으로 신고하면 위법이 아니어서 동 금액(공시지가)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권 후보자는 이러한 신고 관련 모든 업무 처리는 법무사가 대행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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