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총부채상환비율(DTI) 가산률 혜택을 볼 수 있는 아파트가 5만5000여가구로 확인됐다. 이는 강남3구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아파트 20%에 해당한다.
국토해양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3.22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DTI 가산제도를 통해 강남·서초·송파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는 총 26만9986가구 중 20.4%인 5만5012가구다.
하지만 이 통계치는 신용도가 높고 고정금리에 비거치식 분활상환(대출 초기부터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다.
6억원 이하 아파트에 한해 강남 3구는 60%까지 DTI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고 이 비율에 해당하는 아파트가 20.4%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부동산 전문가는 "강남3구 아파트 보유자 가운데 DTI가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계치가 20.4% 정도에 달한다고 하지만 신용도 등을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8~11% 내외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22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내달 1일부터 DTI 비율을 강남 3구 40%, 서울지역(강남 3구 제외) 50%, 경기·인천지역 60%로 환원하면서 비거치식 대출 등에 대해서는 DTI를 5%포인트 높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