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5부제 · 백화점 등 경관조명 소등

입력 2011-02-27 14:51 수정 2011-02-2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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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 5부제 참여 유도 ...유흥업소 밤 2시 이후 소등 · 골프장 야간조명 금지

정부가 에너지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함에 따라 백화점과 아파트 등의 조명이 제한되는 등 에너지 절약 정책이 더욱 강화된다.

우선 백화점과 대형마트, 자동차 판매업소의 경우 영업시간 외에는 옥외조명뿐 아니라 실내 상품진열장의 불도 꺼야 한다. 유흥업소는 새벽 2시 이후에는 조명을 소등해야 한다.

골프장은 옥외 야간조명이 금지되며 아파트와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의 경관 조명과 금융기관, 대기업의 사무용 건물 옥외 조명은 자정 이후 사용할 수 없다. 주유소와 LPG 충전소 옥외 조명은 야간에 절반만 사용해야 한다.

도경환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 추진단장은 "이들 건물에 대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거쳐 위반 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일반 음식점이나 기타 소도매업은 영업시간 외 야간조명 소등을 권고하고 유가 동향에 따라 차후 단계에서는 강제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념탑과 분수대, 교량 등 경관조명을 전면 소등해야 한다. 단, 국제행사나 관광 진흥 등 지자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서울시는 경복궁과 광화문, 서울성곽, 종각, 남산타워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문화재에 설치된 경관조명은 현재처럼 유지할 방침이다.

도경환 단장은 "지자체와 협의를 계속하며 에너지 절약 정책에 협조해 줄 것을 독려할 방침"이라며 "주변 밝기에 따라 가로등 조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제어 장치를 지자체에 보급하고 가로등 조작 매뉴얼도 배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또 공공부문에서는 자동차 5부제를 시행하고 기관별 이행사항을 불시에 점검해 공표하기로 했다.

민간 부문에서는 자발적인 승용차 요일제를 추진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의해 일정 시간대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영하는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지정, 운용할 계획이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된다.

지경부는 예산 100억원을 투입해 영세 상인이 밀집한 지역에 LED 조명 간판을 보급하고, 범국민 에너지절약 아이디어 공모전을 벌여 포상금을 주고, 에너지공기업 인턴으로 채용하는 등 혜택을 줄 예정이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과 협의해 가정에서 사용한 에너지사용량을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절감하면 납부액 일부를 환급해 주는 '캐시백' 제도도 운용한다.

도 단장은 "'주의'단계 에너지 위기 대책을 오는 28일 공고ㆍ시행할 것"이라며 "시ㆍ도에 지침 시달 후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행상황을 수시 점검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두바이 유가를 기준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을 초과할 경우 '경계' 단계를, 150달러를 초과할 경우 '심각'단계를 발동하고 각 분야의 에너지절약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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