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용 의약품, 4월부터 관세 면제

입력 2011-02-2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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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용 의약품의 관세가 오는 4월부터 면제되고 학술연구용품 관세 감면 대상에 연구장비관리전문기관도 추가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관세법 개정 등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와 제도보완을 위해 이런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관세사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말까지 개정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상시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자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매기는 관세를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시판되는 의약품과 같은 대조약은 제외하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관세 감면이 임상시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연구소 등 28개 기관에 대해 학술연구용품의 관세를 80% 감면하는 제도의 대상에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연구장비 관리 전문기관과 시험인증기관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특허보세구역 반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으로 금액은 1일 당 연간매출액의 6천분의 1로 하되 세관장이 4분의 1 이내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증명 확인 절차와 관련해 원산지확인 자료와 조사대상, 사전 통보, 결과통보, 이의신청 등 조사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통관물품을 일시 보관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인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지정기간을 5년 인내로 제한하고 지정과 취소 기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관세사 시험에 접수하고서 응시하지 않거나 접수를 취소해도 응시수수료(1만원)를 환급해주지 않았으나 4월 이후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해주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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