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도입

입력 2010-10-1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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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고용전략 확정.. 2020년 고용률 70% 목표

내년부터 계절적 특수가 있는 업종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 단위기간이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고령자의 고용기간을 연장하는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도 도입된다.

정부는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장ㆍ고용ㆍ복지의 조화를 위한 국가고용전략 2020'을 확정하고 작년 말 현재 62.9%인 15~64세 고용률을 2020년 선진국 수준인 7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신설기업은 2년 이내로 돼 있는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신설기업 또는 위탁 계약기간이 정해진 청소ㆍ경비직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규제의 예외로 인정돼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쓸 수 있도록 한다.

또 파견 허용 직종을 조정하고 업종ㆍ규모별 실태를 반영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규제를 풀어주는 예외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현재 32가지인 파견 가능 직종 중 활용도가 떨어지는 특허 전문가, 여행 안내원, 주차장 관리요원 등을 제외하는 대신 수요가 많고 정규직 대체 가능성이 적은 제품ㆍ광고 영업, 경리사무, 웨이터 등의 직종을 추가할 방침이다.

근로자가 실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도 개정된다.

내년 7월 초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40시간제를 전면 시행한다. 스키장 등 계절적 특성이 강한 업종에서 주당 40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은 최장 52시간까지 탄력적으로 늘릴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한다.

연장ㆍ휴일ㆍ야간 근로시간을 나중에 휴가로 보상받거나 휴가를 사용하고서 연장ㆍ휴일ㆍ야간 연장 근로로 대체할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도 도입된다.

내년 상반기 시간제 근로자 수요 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여성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여성 근로자가 육아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을 연장하는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은퇴를 전후한 고령자가 전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현행 전직지원 장려지원금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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