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세제개편] 다자녀추가공제 2자녀 100만원으로 확대

입력 2010-08-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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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으로

출산 장려를 위해 다자녀 추가공제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2010년 세재개편안을 발표하고 다자녀 추가공제를 2자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자녀 초과시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여성근로자의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7%에서 10%로 인상되며 근로자 복지 향상 지원을 위해 기숙사 등 근로자복지증진시설 7%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종업원 휴게실, 체력단련실이 추가된다.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해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자가 받는 퇴직일시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퇴직일시금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는 45%에서 40%로 축소된다.

노인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을 5~30%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추가했다.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R&D 투자세액공제 대상은 최근 신성장기술로 부상하고 있는 3D기술, 녹색기술, 차세대 LCD기술, IT융합기술로 확대된다.

현재 LED응용, 바이오제약ㆍ의료기기 등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투자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3~6%, 중소기업은 25%를 세액공제하는 일반 R&D 투자보다 대폭 우대해 투자금액의 20%, 중소기업 30%를 세액공제하고 있다.

기초원자재ㆍ신성장동력산업 관련 품목 등 46개 품목에 대한 기본관세율은 인하되며 방송사업자가 수입하는 디지털 TV 방송장비에 대한 50% 관세감면 제도는 올해 말에서 2012년말로 일몰연장된다.

저탄소ㆍ녹색성장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탄소저감과 친환경자동차 등 녹색성장 관련 신기술을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하는 외투 조세감면 대상에 추가하고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는 올해 말에서 2013년말로 일몰연장된다.

산학 협력사업 활성화 유도를 위해 대학내 설치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올해 말에서 2013년 말로 일몰연장된다.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한 3%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와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시 7% 투자세액공제제도도 올해 말에서 2013년 말로 일몰연장된다.

채무상환 목적의 기업자산 매각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부실기업이 주식을 증여받아 소각시 증여받은 주식가액 법인세 면제, 기업채무 상환을 위해 주주가 기업에 자산 증여시 증여가액 과세이연, 부실기업 양도ㆍ청산을 전제로 주주가 채무 인수시 채무면제익 과세이연,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간 주식교환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 민간부문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구조조정 지원세제의 일몰기한은 올해 말에서 2012년 말로 2년 연장된다.

동일한 경제행위에 대해서는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K-IFRS 적용기업과 비적용기업간 세부담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제를 보완하고 변경된 기업회계기준을 수용해 세무조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내년부터 상장사 및 금융회사에 대해 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이 의무화되는 데 따른 법인세법 보완도 이루어진다.

물류전문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화주기업의 전년대비 증가 제3자물류비용을 3% 세액공제하는 제도는 올해 말에서 2013년 말로 일몰연장된다.

대학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100% 출자한 법인이 이익금을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에 대한 비용 처리를 허용하는 특례제도와 학교법인이 수익용재산을 양도하고 고수익용 재산으로 대체취득하는 경우 기존재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과세로 과세이연하는 특례제도는 올해 말에서 2013년 말로 일몰연장된다.

기숙사 등 민자방식으로 건설하는 사립대학 시설 관련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는 올해 말에서 2012년 말로 일몰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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