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분쟁조정신청 전년비 30% 상승

입력 2010-08-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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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율 82%

대중소기업간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는 신청건수가 올해들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사건접수가 지난해 7월 대비 30% 증가했고 조정성립율은 82%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2010년 상반기 분야별 사건 접수 현황은 공정거래부문이 152건으로 전년동기대비(121건) 26%의 증가율을 보였다.

가맹사업거래(프랜차이즈)는 274건이 접수돼 전년동기(207건) 보다 32% 증가한 것으로 조정원은 분석했다.

상반기 분야별 사건처리현황으로는 공정거래부문에서 159건의 분쟁조정 접수 중 95건의 조정이 성립돼 86%의 조정성립율을 보였다. 이는 7월 성립율(82%)과 비슷한 수준이다.

가맹사업(프랜차이즈)거래부문에서는 79건(167건 접수)이 분쟁조정 성립돼 77%의 성립율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조정원은 2008년 2월 4일 분쟁조정업무를 시작한 이래 올해 7월말까지 총1537건의 분쟁조정을 접수했으며 그 중 1340건의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분쟁조정업무 대부분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발생하는 사건”이라며 “대중소기업이 상생협력을 도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분쟁조정신청 비용은 무료이며 전화 1588-1490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http://www.kofair.or.kr)에서 분쟁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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