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사분쟁 소송단계 단축한다"

입력 2010-08-0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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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조직·기능 개편개정안 입법예고

노사분쟁 해결을 위해 행정소송 단계가 단축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위원회 조직·기능 개편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사분쟁으로 인한 법정시비 절차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이후 중노위 재심신청 기간(10일)이 지나면 중노위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15일 이내)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이후에만 행정소송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을 거쳐야하는 사실상 5심제 방식에서 4심제도 가능해졌다.

공익위원의 담당분야를 심판·조정·차별시정 등 세 가지에서 심판과 차별시정을 통합해 심판과 조정담당으로 간소화했다.

또한 공익위원이 소속된 각 지노위 사건만 담당할 수 있도록 제한했던 것을 다른 지노위 사건도 담당할 수 있도록 확대했고 노사 당사자 모두의 사건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화해와 단독심판의 요건을 완화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공익위원 선발방식을 변경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존엔 노사 교차배제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사단체의 의견을 들어 선정하면 된다.

노동위 판정에 노사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통에 공익위원의 전문성과 중립성이 저하되는 구조적 문제점이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복수노조가 도입되면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각종 분쟁이 발생, 노동위원회 담당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구제사건 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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