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불법사이트 차단·국제공조 확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스토킹·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위험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도 피해영상물 삭제를 넘어 불법사이트의 운영과 수익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원 장관은 28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성평등가족부는 성평등 정책의 총괄·조정 부처로서 책임을 다하고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 돌봄 부담을 함께 나누는 사회를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과 상담소의 공동대응을 강화한다. 원 장관은 “살기 위해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며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위험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성범죄 대응도 강화한다. 원 장관은 “피해영상물을 삭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법사이트의 운영과 수익구조를 차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력과 국제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처음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부터 수사와 재판, 일상 회복에 이르기까지 지원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해 고용평등공시제 도입도 추진한다. 여성의 취업과 경력유지 지원을 강화하고 중앙부처와 지역의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청년들이 겪는 불평등과 어려움에 대해서도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해법을 모색한다.
위기청소년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위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해 상담과 보호, 치료·회복으로 연계하고 가정 밖·학교 밖 청소년과 고립·은둔 청소년의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에 대한 상담·치유 지원과 디지털 시민교육도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돌봄 분야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돌봄인력의 처우와 서비스 제공 여건을 개선한다. 한부모가족의 양육·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양육비 선지급제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비양육부모의 양육책임 이행도 강화할 계획이다. 1인가구와 이주배경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위한 지원제도도 보완한다.
원 장관은 “올해는 성평등부 출범 2년 차로,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조직과 제도의 변화가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고 정책의 확대가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