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우수은행 첫 공개…2028년부터 출연금 차등·과징금 감경
금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기준 통일…내년 1분기까지 4.5조 소각

금융당국이 국내 은행의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최대 20% 차등 적용한다.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 부실채권 4조9000억원도 단계적으로 정리한다. 금융권의 자금공급 확대와 채무자 재기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산관리공사 양재타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 및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내 은행 17곳을 대상으로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를 도입한다. 대형은행 6곳과 중소형은행 8곳, 인터넷은행 3곳으로 구분해 상대평가하고 매년 결과를 공개한다.
평가지표는 △자금공급(35%) △채무조정(35%) △지배구조(10%) △사회적배려(10%) △비금융서비스(10%) 등 5개 부문이다. 서민 대상 금융상품의 공급 규모와 금리 수준, 자체 채무조정 실적과 채무조정 이후 정상상환 유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서금원 출연금을 최대 20% 감경하거나 가중한다. 우수 은행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과징금을 최대 10% 감경하고 경영실태평가에도 결과를 반영한다.
올해 실적에 대한 첫 평가는 시범운영으로 진행해 내년 3월 우수기관만 공개한다. 출연금 차등과 과징금 감경은 2028년 평가부터 적용하며 평가 대상도 내년부터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금융공공기관별로 달랐던 부실채권 관리기준을 통일하는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기관마다 상이한 상각·매각·소각 기준을 정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채권 관리를 일원화한다. 연체 후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도래하면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는 시효 완성을 원칙으로 하고, 연체 15년 이상 채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7개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연체 15년 이상 장기 부실채권 4조9000억원을 단계적으로 정리한다. 이 가운데 4조5000억원은 내년 1분기까지 재산조사를 거쳐 우선 소각하고 나머지 4000억원도 순차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은행의 포용금융 확대 방안도 발표됐다. 기업은행은 2030년까지 소상공인·중소기업과 금융소외계층에 30조원 이상을 지원한다. 중·저신용자에게 최대 2000만원을 최장 10년간 연 4.9% 단일 고정금리로 공급하는 1조원 규모의 대출상품을 출시하고 IBK미소금융재단에 최대 1000억원을 추가 출연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지금까지의 포용금융은 정부가 요청하고 금융권이 화답하는 수동적인 과제로 추진돼 온 측면이 있다"며 "금융회사 스스로 포용금융에 나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권의 인식이 채권 회수에서 채무자 재기 중심으로 전환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남은 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