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조사 끝나면 사무실 즉시 반환…업종·테마별 공개항목 확대 추진

세무조사 때 국세청 조사요원이 기업에 머무는 기간이 평균 52일에서 33일로 19일 줄었다. 국세청은 정기조사 착수 시기를 납세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등 기업의 경영 일정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조사 방식을 바꾸고 있다. 반복적으로 과세되는 유형도 추가 공개해 기업이 세무상 주의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조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27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주요 회계·법무법인과 간담회를 열고 ‘세무조사 혁신성과 및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지난해 10월 세무조사 방식 전환을 본격 추진한 지 1년을 맞아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현장 상주기간 단축은 기업 현장에서의 조사를 필요한 범위로 최소화하고 국세청 사무실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0월 제도 시행 이후 올해 9월 기준 평균 현장 상주기간은 기존 52일에서 33일로 감소했다.
상주조사가 끝난 뒤 기업이 업무 공간을 곧바로 되찾을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보완했다. 국세청은 8월부터 조사요원이 복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납세자가 제공한 사무실까지 즉시 반환하도록 했다. 조사요원이 철수한 뒤에도 기업의 일상적인 경영활동에 지장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조사 착수 시기에 대한 납세자의 선택권도 넓혔다. 올해 4월 도입한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는 정기조사 대상자가 3개월 범위에서 조사 착수 시기를 직접 고르는 제도다. 시행 이후 9월까지 발송한 안내문 3873건 가운데 88%는 납세자가 1순위로 희망한 시기로 조사 일정이 결정됐다.
언제 조사를 받을지뿐 아니라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미리 알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4월부터 신용카드 사적 사용 등 세무조사에서 반복적으로 과세되는 10개 탈루유형을 중점검증항목으로 공개하고 있다. 기업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조사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 같은 변화가 납세자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돕고 세무대리인도 쟁점 검토와 자료 준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현장 상주조사가 끝나면 실질적인 조기 철수가 이뤄지도록 하고, 국제조세 분야를 포함해 중점검증항목의 공개 범위를 넓혀달라는 건의도 내놨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사무실 즉시 반환 조치를 설명한 뒤 “향후 업종별 또는 테마별로 반복 과세되는 대표적인 유형을 추가 공개해 기업들이 세무상 주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