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회의 개최…‘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생계형 체납자 재기 지원·악의적 체납자 엄정 대응…체납관리단 3월 출범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시행…AI 챗봇·홈택스 검색 등 세정 전반 전환
국세청이 올해 381조7000억 원에 달하는 세입예산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3월 ‘국세 체납관리단’을 정식 출범시켜 체납자를 유형별로 정밀
정기 세무조사 3개월 내 납세자가 일정 선택세금애로센터 신설·점검항목 공개…체납관리 강화 주문
국세청이 기업·소상공인의 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 세무조사에 ‘시기 선택제’를 도입한다. 조사 착수 시점을 납세자가 직접 정하도록 해 사전통지 이후 고정된 일정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정기조사는 사전 통지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세청이 납세자 편의 제공을 위해 ‘상속세 조사시기 선택제’를 전국 세무서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시범 운영한 바 있는 ‘상속세 조사시기 선택제’를 전국 세무서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상속제 조사시기 선택제란 상속세 신고자 중 지방국세청 조사대상자가 조사받기 원하는 시기를 선택하면 국세청에서 이를 수용해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