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유권자가 부여한 질문할 권리 박탈”…민주당 제척 의결 비판

국민의힘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진숙 의원 국정감사 제척 의결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1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 의원과 김장겸·김태규 의원은 이날 오후 헌재를 찾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전원 명의의 가처분신청서와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과방위가 이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척한 것이 국회의원의 헌법상 국정감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척안 가결·선포로 이 의원의 국정감사 관련 심의·표결권과 질의·발언권이 침해됐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에게 법률상 제척 사유가 없는 만큼 제척안 의결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위헌이라는 주장도 폈다.
중국 문화대혁명 당시 '홍위병' 사진을 들고 헌재를 찾은 이 의원은 “민주당은 입법부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회의도 아닌 상임위원회에서 유권자가 부여한 질문할 권리를 저에게서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통위원장 취임 이틀째 탄핵안이 발의되고 사흘째 탄핵을 당해서 무려 174일 동안 직무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현 민주당 의원을 거론하며 “김현 의원은 3년을 꽉 채워서 (방통위 상임위원) 직무를 하고 물러났다”며 “제가 이해충돌이라면 김 의원의 경우에는 그 몇 배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여권은 지난 12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결정한 사안과 수행한 업무가 감사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제척안 상정을 요구했다. 과방위는 이후 제척안을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