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거짓·부정 등록 43건 적발
전북지역 농업경영체에 대한 정부의 현장 실태조사율이 2.1%로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미치면서 등록정보 검증과 사후관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농업경영체 16만9075건 가운데 현장 실태조사가 이뤄진 것은 3541건으로 전체의 2.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조사율 5.5%보다 3.4%포인트 낮은 수치로, 전국 9개 권역 가운데 가장 낮았다.
올해도 조사율은 제자리걸음이다. 8월 기준 전북지역 농업경영체 등록은 16만8816건이지만 현장 조사는 3500건에 머물러 조사율이 2.1%를 기록했다.
전북의 조사율은 2023년 1.7%에서 2024년 3.4%로 상승했다가 지난해 2.1%로 떨어졌다. 올해 8월까지도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장검증이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거짓·부정 등록도 꾸준히 적발됐다.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북에서 확인된 거짓·부정 등록은 모두 43건이다.
연도별로는 2023년과 2024년 각각 12건, 지난해 11건, 올해 8월까지 8건으로 집계됐다.
도내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전북의 현장 조사율이 2%대에 그친다는 것은 등록정보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의미”라며 “부정등록을 막기 위해 현장점검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4년 2월17일부터 개정 농어업경영체법을 시행해 거짓·부정 등록에 대한 처벌을 기존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등록 정보가 말소된 경우 1년간 신규 등록도 제한하고 있다.
또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제 영농여부가 의심되는 경영체에는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전북의 현장 조사율이 2%대에 머물면서 처벌 강화와 별개로 부정 등록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조사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준병 의원은 "농업경영체는 국가 농업재정이 투입되는 기본 관문임에도 현장 실태조사율이 5%대에 불과하다"며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상시적인 현장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