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위생수칙 위반… 예방관리 강화 필요

전북 진안마이산휴게소(익산 방향)가 지난해 종사자의 위생모 미착용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서 고속도로 휴게소의 위생관리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공개한 한국도로공사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진안 마이산휴게소가 2025년 종사자의 위생모 미착용으로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위생법 관련 위생관리기준은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조리하거나 포장하는 종사자에게 위생모 등을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음식에 혼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이번 적발 사례는 이 같은 기본적인 위생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운영업체의 관리 부실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위생모 착용은 일상적인 점검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 종사자 교육과 자체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같은 노선으로 매일 화물차를 운전하는 김모(남·60)씨는 “휴게소의 기본 위생수칙 위반은 실망스럽다”며 “휴계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사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고속도로 휴게소는 장거리 운전자와 관광객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철저한 위생 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이용객의 식품 안전을 확보하려면 조리 종사자의 위생 수칙 준수와 운영업체의 상시 점검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식품위생법 위반이 적발된 휴게소에 주의·경고와 서비스 평가 감점 등의 자체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감점이 누적되면 계약기간 단축이나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복기왕 의원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위생 문제가 반복돼서는 안된다”며 “지자체의 행정조치에 의존하는 사후관리만으로는 부족한 만큼 한국도로공사가 선제적인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