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국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7일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후까지 김 회장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산자위는 이날 홈플러스 기업회생에 따른 입점 상인과 납품업체 피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실태 등을 묻기 위해 김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김 회장은 국감에 앞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회장은 사유서에서 "MBK에서 투자금을 유치하는 펀드레이징 업무와 투자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고, 개별 피투자 회사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며 "특히 홈플러스는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MBK가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충실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홈플러스 관련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도 불출석 이유로 들었다. 김 회장은 "국감장에서 증언할 경우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부득이 출석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동행명령장 발부와 불응 시 고발을 요구했다.
우 의원은 "MBK는 홈플러스 인수 후 회생신청을 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채권이 변제되지 못했다"며 "그중 소상공인들의 물품대금 채권이 약 6000억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MBK가 제출한 회생계획서를 보면 물품대금을 몇 년에 걸쳐 갚겠다고 했다"며 "그 기간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매우 클 수 있다"고 했다.
우 의원은 김 회장의 불출석에 대해 "전혀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불출석하겠다고 한다"며 "국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분노하고 질타해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이어 "오늘 동행명령을 의결하고 나오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산자위는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된 오후까지 김 회장의 출석 여부를 지켜본 뒤 동행명령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