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회 이상 상습 운전자도 59건
"교통안전 수칙 준수 당부"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기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6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89건은 교통사고로 이어져 8명이 숨졌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 2023년부터 올해까지 추석 연휴 기간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면허취소 등 처분을 받은 사례는 모두 5996건이었다.
연도별로는 연휴가 6일이었던 2023년이 2396건으로 가장 많았다. 2024년(5일 연휴)에는 1549건, 개천절·한글날을 묶어 7일을 쉰 지난해에는 2051건이 적발됐다.
재범도 적지 않았다. 전체 적발 사례 중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적발된 경우는 1652건으로 27.6%를 차지했다. 5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도 59건 있었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진 사례는 589건이었고, 이 사고로 8명이 사망했다.
채 의원은 "추석 연휴 기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매년 평균 2000건에 달한다"며 "명절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교통안전 수칙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