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배달앱 수수료·광고비 과도하다…쿠팡 조사 중단엔 유감”

입력 2026-09-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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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주년 간담회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추진 의지
반복 담합 약 20개 업종 영업정지·허가 취소 추진
네이버·두나무 연내 심의 목표…“공정위 규제완화 주장은 헛된 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배달앱 입점업체의 수수료·광고료 부담을 낮춰야 한다며 관련 입법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허가 취소를 추진하고, 기업분할 등 구조적 조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쿠팡 현장조사가 법원 결정으로 중단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으며, 네이버·두나무 기업결합은 연내 심의를 목표로 심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점업체들의 수수료와 광고료를 포함한 전체적인 부담이 지금 현재 수준보다 좀 내려가야 된다”고 밝혔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중개수수료·광고비 등의 합계에 법정 상한을 두는 제도다. 관련 법안이 여야 간 합의 불발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주 위원장이 입법 추진 의지를 거듭 밝힌 것이다.

가격 통제가 플랫폼의 혁신을 막는다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그는 “과도한 가격 책정은 입점업체들의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어렵게 한다”며 “배달앱 플랫폼의 작은 혁신을 위해서 배달앱을 사용하는 입점업체들의 혁신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입점업체의 혁신이 소비자 후생으로 이어지는 만큼 국회에 계류 중인 배달앱 특별법의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한 도로에서 배달라이더가 대기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의 한 도로에서 배달라이더가 대기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 위원장은 소방시설공사 등 안전 분야, 폐기물관리 등 환경 분야, 여객자동차 등 운송 분야를 비롯한 약 20개 업종을 중심으로 등록·허가 취소와 영업정지 제도 도입에 대한 관계부처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도입 업종과 세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현재 관계부처와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협의가 마무리되면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분할 등 구조적 시정조치에 대한 재산권 침해 우려에도 반박했다. 주 위원장은 영업을 양도하더라도 미래 수익의 현재 가치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아 재산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독과점력 남용을 다른 방법으로 해소하기 어려울 때 활용하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그는 “재산권을 지키면서도 불가피하게 독과점력 남용의 문제를 피하는 방법으로 구조적 조치가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제지·제분업체에 내린 가격재결정명령의 효력이 법원에서 정지된 데 대해서는 유감을 나타냈다. 가격재결정명령은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경쟁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기업이 가격을 독자적으로 다시 정하도록 하는 조치다.

주 위원장은 명령의 효력 정지로 경쟁 회복 여부를 주기적으로 판단할 기회가 상실됐다고 지적했다. 명령이 집행되지 않을 때 소비자와 해당 원자재를 사용하는 생산자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도 기업의 손해와 함께 살펴야 한다며 “사법부는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을 판단할 때 양자를 공정하게 저울질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자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자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쿠팡 현장조사가 법원의 잠정 집행정지 결정으로 중단된 상황도 비판했다. 그는 이 법이 소상공인의 권익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조사 관련 내부 규칙을 재점검하고, 기업이 조사를 피할 여지를 줄일 개정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강제조사권이나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최근 문제가 된 조사는 두 건이고 대부분의 기업은 조사에 협조하고 있어 이를 본격적으로 고려할 만큼의 상황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주요 사건의 처리 일정도 제시했다. 네이버·두나무 기업결합은 올해 안에 심의가 이뤄지도록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간 결합으로 여러 연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며 “열 차례 이상의 자료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복잡한 기업결합 심사”라고 설명했다.

정유사들의 석유류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서는 10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심의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주 위원장은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니 공정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헛된 말에 불과하다”며 “비정상적인 경영활동, 불공정한 반칙은 당연히 위축돼야 하고, 그렇게 해야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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