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개정안 행정예고…벌점 기준 ‘5점 초과→4점 이상’산정기간 5년서 10년으로…입찰담합 넘어 모든 유형의 담합 포함
담합으로 10년 안에 시정명령을 두 차례 받은 사업자도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담합 판단 기간을 늘리고 벌점 기준을 낮춰 공공조달시장 참여 제한을 강화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필요하면 지분매각·영업양도까지 명령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앱마켓 등 디지털 시장의 불공정행위 감시도 강화한다. 또한 일정 수 이상의 국민과 광역 지자체 등에 직접 수사기관 고발권을 인정하는 전속고발제를 개편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수년간에 걸친 인쇄용지 제조 기업들의 담합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감액·면제한 데 대해 중소 인쇄업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기 어려워 경영난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업계는 이번 담합의 실제 피해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용역 착수를 검토 중이다.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인쇄연합회)를 비롯한 중소 인쇄업계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최근 나프타 수급 불안을 틈탄 담합 협의가 의심되는 PVC 및 가소제 관련 4개 제조 판매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며 "신속한 보완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적발 시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TF' 회의'에서 "공정위는 TF 불공정거래 점
10년간 1회 반복만으로 과징금 100% 가중5년내 재담합 자신신고해도 감면혜택 박탈구조적 담합 반복시 '구조적 조치' 도입 검토반복담합 사업자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 도입
정부가 반복 담합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100% 가중하고 시장 퇴출까지 가능한 고강도 제재를 추진한다. 담합이 시장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 생활과 국가재정에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석유 최고가격제 효과 첫 공개, 물가 상승률 최대 0.8%p 낮춰계란 수입·농축수산물 할인 확대 등 먹거리 물가 안정 총력
정부가 민생물가 대응을 가격 억제 중심에서 생활비 구조 전반을 겨냥한 관리로 확대한다. 서민 연료인 부탄 유류세 인하폭을 25%로 확대하고, 주거용 건물 관리비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체감 부담을 직접 낮추는 조치가 핵심이다.
정부
1·2심 이어 대법도 무죄…임직원 집행유예·법인 벌금 유지대법 “동종 입찰 반복 담합은 포괄일죄 성립 가능”
아파트 ‘붙박이(빌트인) 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3000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들과 임직원들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다만 담합을 승인했다고 지목된 최양하 전 한샘 회장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