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 공소청이 다시 본다…경제범죄 수사 빈틈 메울까 [중수청·공소청 시대②]

입력 2026-09-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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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심사부, 수사 공백 보완 기대
법조계 “복잡한 경제사건...검사 재검토 효과 있을 듯”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뉴시스)

다음 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기업·경제범죄 수사 체계가 재편되는 가운데 경찰 수사에 대한 사후 통제를 맡을 ‘불송치심사부’가 전국 18개 지방공소청에 총 13개 부 규모로 설치된다. 법조계에서는 경찰 기록을 토대로 재수사를 요구하는 구조상 한계가 있다는 우려와 함께 혐의 입증이 까다로운 경제범죄에서는 검사의 심사가 수사 공백을 보완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 불송치심사부는 내달 2일부터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 기록을 전담해 검토,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심사부가 설치되지 않는 지방공소청에서는 비직제 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는 각 검사실이 송치 사건과 함께 불송치 사건을 처리하고 있지만 공소청 출범 이후에는 별도 부서가 이를 전담하는 구조로 바뀐다.

심사부 검사는 재수사 요구 시 피의자와 사건관계인, 경찰 등의 의견을 직접 듣는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다. 또 경찰이 재수사 이후에도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면 검사는 2·3차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재수사 요구 횟수에 상한을 두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심사 구조가 기업·경제범죄에서 일정 부분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마약 투약이나 폭행 등 범죄사실 확인이 상대적으로 단순한 사건과 달리 경제 사건은 여러 계좌를 거친 자금 흐름과 거래 구조, 법리 등을 따져야 해 경찰이 빠뜨린 쟁점을 검사가 찾아낼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중수청-공소청 기관 개요 비교 (행정안전부, 법무부)
▲중수청-공소청 기관 개요 비교 (행정안전부, 법무부)

검사 출신 A 변호사는 “피해자가 다수인 사기 사건을 맡았을 때 경찰 수사의 초점이 다소 빗나간 부분이 있어 구체적으로 재수사를 요청한 적이 있다”며 “다음 계좌까지 추적하면 범죄사실이 드러날 수 있는데 중간에 계좌추적이 끊긴 경우처럼 추가 수사가 필요한 지점이 검사에게는 보인다”고 말했다.

부장검사 출신 B 변호사도 “기업 수사는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 확보가 중요한 만큼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보고 어떤 부분에서 추가 압수수색이 필요한지 짚어줄 수 있다”며 “개정 형소법에 재수사 요구 횟수 제한이 없는 만큼 경찰도 검사의 이런 요구를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검사가 미진한 부분을 발견해도 직접 보완할 수 없는 만큼, 실질적인 증거 확보는 다시 수사기관에 의존해야 한다는 한계가 남아 있다.

현직 C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 제도로 검사가 당사자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지만 이를 증거로 쓸 수 없어 결국 다시 경찰을 거쳐야 한다”며 “검사가 부족한 부분을 계속 짚어내더라도 절차가 반복되면 사건 처리는 길어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심사부의 업무량이나 전문인력 지원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향후 심사부가 경찰 수사의 빈틈을 얼마나 보완할 수 있을지 기업·경제범죄 사건에서 실효성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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