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검사·검찰청 직원 대상 2차 특례임용…15~20일 접수

입력 2026-09-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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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난달 5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수사관 등 검찰 관계자들이 중대범죄수사청 임용 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니난달 5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수사관 등 검찰 관계자들이 중대범죄수사청 임용 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0월 2일 중수청 개청을 앞둔 가운데 검사 및 검찰청 직원을 대상으로 2차 특례임용이 실시된다.

15일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단장 김민재)은 “중수청의 원활한 출범과 조기 업무 안착을 위해 실무경험을 갖춘 검찰청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례임용 신청대상은 검사, 검찰직렬·마약수사직렬 7급이상 공무원, 일반직공무원(전산, 방송통신직렬 등)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이다.

1차 특례임용 신청 접수와 달리 철회기간은 운영하지 않는다. 준비단은 “10월 2일 출범이 임박한 점을 고려해 신속한 임용절차 진행을 위해 별도의 철회기간은 운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검찰청 소속 공무원은 2027년 4월 30일까지 중수청에 특례 임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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