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받다 주소 노출 없도록⋯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입력 2026-09-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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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초기 단계서 개인정보 보호조치 안내 강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성평등가족부. (뉴시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성평등가족부. (뉴시스)

가정폭력 등 피해자가 소송 과정에서 주소나 피신처 등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호조치가 강화된다.

성평등가족부는 가정폭력 등으로 신변 안전이 우려되는 소송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와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송 관계인은 법원에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신청을 받아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 상대방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해당 제도는 가사소송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피해자가 이 같은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제때 신청하지 못하면 소장 송달 과정에서 실제 거주지나 피신처 등이 상대방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성평등부는 소송 초기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조치 안내와 신청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법원행정처에 제안했다. 비전자소송 소장 양식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 제도와 관련 서류를 명확하게 안내하고, 전자소송에서도 소장 제출 단계에서 보호조치 신청으로 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원행정처는 이를 토대로 전자·비전자소송의 소장 작성 단계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전자소송포털에는 소장 제출 이후 보호조치 신청 절차로 바로 연결되는 기능도 마련한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유관기관과 법원 내 종합민원실을 통한 안내도 강화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가정폭력 등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위한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개인정보가 노출돼 다시 위험에 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소송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더욱 촘촘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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