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모녀 참변’ 음주운전자, 2심도 징역 5년...法 “감형 대상 아냐”

입력 2026-09-1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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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 선고
法 “불법성 고려...감형 대상 아냐”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입구.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입구.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이 중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엄철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음주 자리를 한 뒤 서울 시내에서 가장 큰 사거리 중 하나인 장소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피해자들을 충격한 사고”라며 “사고에 이르는 과정에서 어떠한 제동 행위 등 조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을 제어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의도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미필적 인식하에 사람을 죽인 것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반성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저지른 불법성을 고려하면 선처, 감형 대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5월 A 씨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0시경 음주운전을 하다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 건널목을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어머니인 50대 여성은 숨졌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2%로 도로교통법상 면허 취소 기준(0.08%)를 웃도는 수준이었다. 이들 모녀는 2박 3일 일정의 한국 여행 중 첫날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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