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매수부터 경영권 인수까지⋯증선위, 미공개정보 이용자 검찰 고발

입력 2026-09-1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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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 임직원·경영진·재무적 투자자 등 4건 적발
내부정보 이용해 수억원 부당이득·수십억원 손실 회피
2·3차 정보수령자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경영권 인수 등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거나 지인에게 정보를 넘긴 불공정거래 4건이 적발됐다. 일부는 수십억원의 손실을 피했고, 내부자에게서 정보를 재차 전달받아 거래한 2·3차 정보수령자에게도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제16차 정례회의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4건에 대해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통보하고, 일부 2·3차 정보수령자에게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4건은 각각 다른 법인에서 발생한 별개의 사건이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공개매수 예정회사와 계열회사 임직원 5명이 공개매수 실시 정보를 이용해 계열사 주식을 거래하거나 지인·가족 11명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부자와 1차 정보수령자는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고, 해당 정보를 다시 전달받은 2·3차 정보수령자 6명도 거래에 이용해 총 9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계열사 임원 2명은 주식 소유상황 보고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대표는 투자조합이 투자한 상장사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고 공시 전 보유주식을 매도했다. 증선위는 악재성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판단했다.

상장사 경영권 인수 과정에 참여한 재무적 투자자들도 적발됐다. 이들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 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해 주식거래에 이용하게 하고, 계약 취소 예정 사실을 알게 된 뒤에는 보유주식을 매도해 수억원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제조업체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하는 대량취득자의 대리인이 양수도계약 관련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차명계좌 등으로 주식을 거래했다. 친인척에게도 정보를 전달해 매수하도록 하면서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내부정보뿐 아니라 공개매수 실시·중지, 주식 대량취득·처분과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도 금지한다. 내부자와 1차 정보수령자뿐 아니라 정보를 다시 전달받은 2·3차 정보수령자도 이를 알고 거래에 이용하면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제재받을 수 있다.

증선위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2·3차 정보수령자의 시장질서 교란행위에도 부당이득의 최대 1.5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회사와 관계자들도 관련 법규 준수와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불공정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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