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의회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예외조항을 삭제하고 알루미늄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5일 로이터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가격 급등 등 예외적인 상황에 CBAM 비용 부과를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비상 브레이크’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지지했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특정 제품 가격이 6개월 동안 50% 이상 급등하는 경우 등에 CBAM을 일시 중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양측의 협상이 필요하다.
유럽의회는 알루미늄에 대한 CBAM 적용 기준을 5t까지 낮추고 사용 후 알루미늄 스크랩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지지했다. 규제 적용의 허점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최종 규칙은 EU 회원국과의 협상을 거쳐 확정된다. 적용범위가 확대될 경우 EU에 철강·알루미늄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의 내재배출량 관리와 탄소비용 부담도 커질 수 있다.
글로벌 탄소인증기관 베라(Verra)가 기업 공급망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성과를 인증하기 위한 제도를 가동한다. 15일 인바이런멘털 파이낸스(Environmental Finance)와 베라에 따르면 베라는 기업 가치사슬에서 추진되는 온실가스 감축·제거 프로젝트를 인증하는 ‘Scope 3 Standard(S3S) Program’을 출범시켰다. 기업 외부에서 탄소크레딧을 구매해 배출량을 상쇄하는 방식과 달리 기업의 공급망과 연결된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감축·제거량을 일관된 기준으로 산정하고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Version 1에서는 농지관리 개선과 콘크리트 생산 과정의 이산화탄소 활용 등 두 가지 방법론을 이용한 프로젝트를 베라 레지스트리(Verra Registry)에 등록 후보로 올릴 수 있다. 향후 제3자 검증과 Scope 3 Unit(S3U) 발행 기능을 추가하고 Version 2에서는 기업과 프로젝트의 실제 가치사슬 연관성을 확인해 기업이 Scope 3 보고에 활용할 수 있는 단위를 발행할 예정이다. 공급망 배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협력사 감축활동의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입증할 것인지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영국의 독립 기후자문기구가 히스로공항 제3활주로 건설과 국가 넷제로 목표를 함께 달성하려면 항공업계의 추가적인 배출감축 책임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15일 로이터에 따르면 영국 기후변화위원회(CCC)는 현재 정책만으로는 히스로공항 확장과 영국의 2050년 넷제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신뢰할 만한 경로가 없다고 평가했다. 영국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히스로공항 확장을 지지하고 있다.
CCC는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을 확대하고 직접공기포집(DAC) 등 공학적 탄소제거 기술을 활용해 항공부문 배출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SAF는 아직 세계 항공연료 사용량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기존 항공유보다 가격이 높은 데다 공학적 탄소제거 기술 역시 초기 단계다. 이에 CCC는 정부가 향후 25년을 대상으로 항공 탈탄소 전략을 마련하고 관련 비용을 항공업계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신흥국의 기후완화·적응사업에 민간 기관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기후펀드가 2억5000만달러를 확보했다. 15일 ESG 투데이(ESG Today)에 따르면 슈로더의 임팩트투자 자회사 블루오차드(BlueOrchard)는 ‘블루오차드 기후행동 동원 펀드(BlueOrchard Climate Action Mobilisation Fund·BOCAMF)’의 1차 모집에서 2억5000만달러를 조달했다. 펀드는 신흥국과 프런티어 시장의 기후완화·적응사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BOCAMF는 공공·개발금융 자본을 활용해 투자위험을 낮추고 보험사 등 민간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블렌디드 파이낸스 구조로 설계됐다. 조성된 자금은 주로 현지 중소기업의 기후사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은행과 금융기관 등에 투자된다. 기후위험에 대한 노출이 큰 신흥국은 필요한 투자 규모에 비해 민간자본 유입이 부족한 만큼 공공자금이 위험을 일부 흡수해 민간 기후금융을 확대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2.0’을 추진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처음으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활동 설명회’를 열고 국내주식 투자기업에 그간의 수탁자 책임활동 성과와 향후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국민연금은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이후 약 8년간의 성과를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최근 자본시장 변화를 반영한 스튜어드십 코드 2.0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7월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점검 체계도 도입했다.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올해 7월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가 2016년 제정 이후 처음 개정돼 적용 대상 자산이 상장주식에서 채권·부동산 등으로 확대되고 기관투자자 간 협력적 주주활동의 근거도 마련됐다. 국민연금의 제도개선이 구체화하면 투자기업에 대한 대화와 의결권 행사 등 주주활동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 향후 세부 기준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