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실소유자ㆍ가상자산 추적 강화⋯정부, 자금세탁방지 전략 재수립

입력 2026-09-1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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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신탁 실소유자 관리체계 구축…비금융 전문직까지 AML 확대
AI 기반 의심거래 분석·가상자산 추적 역량 강화
의심계좌 정지·독립·확장몰수 도입해 범죄수익 환수 확대

정부가 법인·신탁의 실제소유자 정보를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변호사·회계사·부동산중개인·귀금속상 등 비금융 분야에도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AI를 활용한 의심거래 분석과 범죄 의심계좌 거래정지, 범죄수익 몰수제도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국내외 자금세탁 범죄환경 변화와 2028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제5차 상호평가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방지 전략 및 정책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국가위험평가에서 사기·가상자산 활용 범죄와 조직범죄 확산, 디지털화 등에 따른 새로운 자금세탁 위험이 확인됐다. FATF도 법인·신탁 실소유자 투명성, 범죄수익 몰수, 위험기반 접근 등 국제기준을 강화하고 있어 정부는 2028년 제5차 상호평가에 대비해 국가 AML 전략을 재정립했다.

정부는 이날 국가대테러위원회에서 5대 전략과 12개 이행과제를 의결했다. 첫 과제는 법인과 신탁의 실제소유자 정보 관리 강화다. 금융회사가 보유한 정보를 FIU가 확보·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법인·신탁이 실제소유자 정보를 직접 제출하는 등록부 도입도 추진한다. 위장법인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을 막고 수사기관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자금세탁방지 의무의 범위도 비금융 분야로 넓힌다. 변호사·회계사·세무사와 부동산중개인, 귀금속·보석상 등이 대상이다. 부동산 매매나 고객자산 관리, 법인·신탁 설립 등 자금세탁 위험이 있는 업무를 중심으로 고객확인, 자료보존, 의심거래보고 등의 의무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FIU의 의심거래정보(STR) 분석 역량도 확충한다. 전체 STR 보고는 2021년 88만4655건에서 지난해 133만3391건으로 늘었고, 가상자산 관련 보고는 같은 기간 199건에서 6만2055건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AI 기반 심사분석 시스템과 가상자산 분석·추적 솔루션을 도입하고 분석 전문인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마약과 가상자산 활용 범죄, 스캠, 불법 온라인도박 등 고위험 분야는 별도 전략분석을 강화한다. 범죄 유형별 의심거래를 집중 분석해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범죄수익 환수와 연계하는 방식이다. FATF 제5차 평가 역시 법·제도 마련뿐 아니라 실제 운영성과 입증을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다.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은 위험기반 방식으로 전환한다. AML 책임자를 임원급으로 두는 방안을 포함해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자체 위험평가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위험도가 높은 회사에 검사·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금융회사와 당국 간 의심거래 정보공유도 확대한다.

범죄수익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의심거래 정지제도도 도입한다. 신종피싱 의심계좌에 대해서는 이미 임시 거래정지를 시행 중이며, 이를 마약·도박 등 다른 범죄 의심자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죄판결 없이도 일정 요건 아래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와 관련 범죄수익까지 추적하는 확장몰수 제도도 마련한다.

테러자금조달과 확산금융 대응에서는 정밀금융제재 체계를 정비하고 비영리단체가 테러자금조달에 악용되지 않도록 위험기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정부는 3월 출범한 FATF 상호평가 대응단과 8개 작업반을 중심으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이형주 FIU 원장은 “정책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변화하는 범죄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FATF 상호평가에서도 우리나라 AML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AML 5대전략 12개 이행과제 로드맵 (출처=금융위원회)
▲국가 AML 5대전략 12개 이행과제 로드맵 (출처=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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