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X 용어 5] EU ESG 평가규정·전환금융·ITMO·WSR·ESA Harm

입력 2026-09-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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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규제와 녹색전환 정책 변화가 빨라지는 가운데, 2024년 주요 키워드가 검색창과 지구, 신재생에너지 아이콘, 도시 풍경 등으로 표현된 참고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다.
▲ESG 규제와 녹색전환 정책 변화가 빨라지는 가운데, 2024년 주요 키워드가 검색창과 지구, 신재생에너지 아이콘, 도시 풍경 등으로 표현된 참고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다.
지속가능성(ESG) 규제와 녹색전환을 둘러싼 정책·산업 변화가 빨라지면서 전문용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투데이가 [ESGX 용어 5] 코너를 통해 ESG·녹색전환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핵심 용어를 소개합니다.

EU ESG 평가규정

EU ESG 평가규정(ESG Ratings Regulation·Regulation (EU) 2024/3005)은 투자자와 기업이 활용하는 ESG 등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ESG 평가기관을 직접 규율하는 제도다. 평가기관의 인가와 감독을 비롯해 평가방법론과 데이터 출처 공개, 이해상충 관리 등을 요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규정은 올해 7월 2일부터 적용돼 EU에서 ESG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의 감독체계에 들어간다. 글로벌 ESG 평가기관들도 관련 절차를 밟으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ESG 등급이 어떤 데이터와 방법론, 가중치를 바탕으로 산출되는지 확인하기 쉬워질 전망이다.

전환금융

전환금융(Transition Finance)은 현재는 탄소배출이 많아 녹색경제활동으로 분류하기 어렵지만 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 줄여나가는 산업과 기업의 전환 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을 말한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정유처럼 단기간에 저탄소 산업으로 바꾸기 어려운 업종의 설비 개선과 공정 전환 등이 주요 대상이다.

국내에서도 전환금융을 제도화하기 위한 실무 모범규준 마련이 진행되고 있다. 금융회사가 기업의 감축계획과 실제 성과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자금을 공급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녹색금융 기준만으로는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고탄소 제조업의 탈탄소 투자를 지원하는 새로운 금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제감축실적(ITMO)

국제적으로 이전된 감축결과(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ITMO)는 파리협정 제6.2조에 따라 한 국가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성과를 다른 국가로 이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감축실적을 말한다. 국가 간 협력을 통해 탄소감축 비용을 낮추고 국제 탄소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다.

ITMO를 이전할 때는 하나의 감축실적을 두 국가가 동시에 자국의 감축성과로 인정하는 ‘이중계산’을 막기 위한 승인과 상응조정 등 별도의 회계절차가 필요하다. 최근 브라질이 중국을 탄소크레디트의 대규모 구매자로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국가 간 감축실적 거래와 국제 탄소시장 확대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EU 폐기물운송규정(WSR)

EU 폐기물운송규정(Waste Shipment Regulation·WSR)은 EU 역내와 역외로 이동하는 폐기물의 수출입과 추적, 처리 기준을 규정한 제도다. EU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해외로 보내 환경부담을 이전하는 것을 막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역내 순환원료로 활용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올해부터 폐기물 운송 관련 절차가 디지털화됐으며 비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대한 폐기물 수출 제한도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특히 알루미늄 스크랩과 같은 폐기물은 동시에 제조업의 재생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수출 규제가 강화되면 유럽뿐 아니라 글로벌 재생원료 가격과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멸종위기종보호법상 ‘Harm’

미국 멸종위기종보호법(Endangered Species Act·ESA)의 ‘Harm’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해치는 행위를 판단하는 핵심 규제 개념이다. 기존 규정에서는 동물을 직접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뿐 아니라 서식지를 크게 훼손해 결과적으로 야생동물의 생존이나 번식에 피해를 주는 행위까지 ‘Harm’에 포함해왔다.

미국 정부는 올해 ESA 시행규정에서 ‘Harm’에 대한 별도의 규제상 정의를 삭제했다. 이에 따라 개발·광산·에너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식지 훼손을 어느 범위까지 멸종위기종에 대한 위해행위로 판단할지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생물다양성 보호규제가 기업의 토지개발과 사업 인허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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