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을 수정·보완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법무부가 공소청 출범 이후 검사 정원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 후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따른 업무를 진단하고 외부 용역연구 등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거쳐 검사 정원 감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가 4일 입법예고한 공소청 직제안은 일반직 정원을 8414명에서 6120명으로 줄이는 대신 검사 정원은 2292명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여권 일각에서 ‘검찰개혁 후퇴’라는 비판이 나왔고 이 대통령은 10일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수정·보완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검찰 내 인력 유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소청 출범과 동시에 검사 정원을 줄일 경우 미제사건 처리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검사 현원은 2051명으로 법무부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임용 예정자 90여명을 포함해 사직 예정자 등 130여명이 검찰을 떠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원을 갑자기 줄이면 매년 150명 수준인 신임 검사 선발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게 법무부 판단이다.
이에 법무부는 검사 정원 재조정을 공소청 출범 이후로 미루고,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따른 업무 진단과 외부 기관의 객관적인 분석 등을 거쳐 정원 감축이 가능한지 검토하기로 했다.
논란이 된 ‘사법통제부’ 명칭은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사법통제부는 경찰이 무혐의 등으로 불송치 종결한 사건 기록을 다시 살펴보고 사건 은폐나 부실 수사 여부 등을 점검해 재수사를 요구할지를 판단하는 부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사법통제부 명칭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법무부에 수정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도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명칭 변경과 형사기획관·중대범죄수사기획관 직제 폐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4주간 운영한 ‘공소청 운영모델’을 토대로 수사 인력 감축에 따른 영향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입법예고된 공소청 직제안에 따르면 수사 부서 소속 수사관·실무관 정원은 현행 4284명에서 2133명으로 50.2% 줄어든다.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에 맞춰 검찰직·마약직 수사관을 ‘형사법무직’으로 개편하고 정원을 2986명에서 1471명으로 50.7% 감축할 예정이다. 형사법무직은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에서 수사기관과 협력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기록을 검토·분석하는 등 검사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맡는다.
법무부는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도·조언과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려면 검사실마다 최소 1명의 형사법무직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수사 업무와 관련 없는 행정·공판 지원 일반직은 기존 3580명과 비슷한 3583명으로 유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