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산후조리비 임의 삭감 아니다"…난임 296억원 추가

입력 2026-09-1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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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일전 '80억원 미편성' 지목…청원 1만6800명, 경과조치 언급 없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3일 페이스북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종료와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배경을 설명하는 글을 게시했다. (추미애 페이스북)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3일 페이스북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종료와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배경을 설명하는 글을 게시했다. (추미애 페이스북)
경기도가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했던 10~12월분 약 80억원을 추가 편성하지 않고(본보 9월9ㆍ10ㆍ11일 보도) 사업을 종료하는 대신, 같은 기간 예산이 부족했던 난임부부 시술비에 296억원을 추가 편성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예산을 민선 9기 도정이 임의로 깎은 것이 아니다"라며 재정난 속에서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한 결과라고 밝혔다.

산후조리비 약 80억 원은 추 지사가 8월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며 전임 도정의 예산 미편성 사례로 직접 지목한 항목이다.

당시 추 지사는 상당수 민생·필수사업의 올해 예산이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됐다며 "그 대가는 민생 예산의 부실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경기도가 공개한 마지막 3개월분 미편성 목록에는 노인장기요양 1234억원, 학교급식비 548억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291억원과 함께 산후조리비가 포함됐다.

경기도는 35일 뒤 이 부족분을 채우는 대신 사업 종료를 택했다.

그는 같은 글에서 "괜히 '미생예산'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다"라며 "올해 경기도 예산은 애초부터 9개월치만 편성돼 있었고, 그대로 두면 사실상 모든 사업이 9월이면 종료되도록 불완전 예산을 짜뒀다"고 적었다.

다만 '사실상 모든 사업'이라는 표현은 8월5일 경기도 공식자료 및 추 지사의 발언보다 범위가 넓다. 공식자료는 9개월분만 편성된 대상을 전체 사업이 아닌 '상당수 민생·필수사업'으로 특정했다.

추 지사는 취임 당시 이미 지방채가 5차례 발행됐고 각종 기금도 상당 부분 사용돼 마지막 3개월분 예산을 채울 재원이 남아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이들 급식과 장애인·취약계층 지원을 중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집행부가 여러 차례 논의한 끝에 산후조리비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이어가는 방안을 건의했고, 이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당초 예산 660억원과 추가 편성분 296억원을 합쳐 올해 956억원을 투입한다. 2025년 464억원보다 492억원 늘어난 규모다.

올해 6월 말까지 난임부부 3만8532쌍이 6만9200건의 시술비를 지원받아 2025년 전체 실적 6만999건을 8201건 넘어섰다. 이 가운데 임신 성공은 1만4074건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산후조리비'는 출생아 1명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도는 9월9일 정부의 첫만남이용권과 시·군 출산지원금 등 유사 제도가 정착·확대됐다는 이유로 9월30일 신청분까지만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신청 마감을 21일 앞둔 시점이었다.

추 지사는 페이스북에서 산후조리비를 "그나마 국비가 지급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경기도 산후조리비는 도비와 시·군비로 운영해온 지방재정사업이다. 도가 종료 근거로 제시한 국가지원은 산후조리비에 직접 투입되는 국비가 아니라 별도 사업인 첫만남이용권이다.

종료 발표 이후 10~12월 출산 예정 가정을 중심으로 경과조치를 요구하는 청원이 이어졌다. 고양지역 예비아빠가 9월9일 등록한 대표 청원은 하루 만에 도지사 답변 기준인 1만명 동의를 넘겼다. 13일 오후 3시 기준 참여자는 1만6843명이었으며 청원 기간은 10월9일까지다.

산후조리비는 출생신고를 마친 뒤 신청할 수 있다. 현재 기준대로라면 10월1일 이후 태어나는 아이는 출생신고 시점에 이미 사업이 끝나 신청할 방법이 없다.

청원인은 2026년 12월31일까지 출생한 아이에게 기존 지원을 적용하거나, 종료 발표 당시 임신 중이던 가정에 별도의 경과조치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추 지사의 게시글에는 산후조리비 종료의 재정적 배경과 난임부부 시술비를 우선한 이유가 담겼다. 다만 10~12월 출산 예정 가정에 대한 경과조치 검토 여부와 대표청원 답변 일정은 언급되지 않았다.

추 지사는 "도지사로서 재정을 정상화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경기도 재정을 반드시 정상궤도에 올려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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