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정부가 중국 투자자 ‘펑전 민’이 2020년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절차에서 승소했다. 이에 최종 약 2641억원 상당의 배상 청구를 방어했다.
정부는 전날 새벽 5시25분경 중국인 펑전 민이 2020년 정부를 상대로 약 2조원을 청구하며 제기한 ISDS 사건 판정 취소절차에서 정부 승소(청구인 취소신청 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건은 청구인이 2007년 한국에 회사를 설립해 중국에 있는 건물 매입자금 3800억원을 국내 금융기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로 조달하고, 이후 청구인의 대출 연체에 따른 금융기관 담보권 실행을 다툰 민사소송과 관련 재판 등이 한중 투자협정에 위반된다며 ISDS를 제기한 사건이다.
민 씨는 중국 베이징 소재 화푸빌딩 매입·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2007년 10월 국내에 파이코리아를 설립한 뒤 우리은행이 주선·지급보증한 PF 대출로 3800억원을 조달했다. 이후 파이코리아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대출채권을 인수한 우리은행은 담보로 받은 회사 주식을 매각했다. 민씨는 이에 반발해 민사소송을 냈지만 2017년 7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출 과정에서 우리은행 임직원에게 금품·이익을 약속하거나 제공한 사실 등으로 수사와 형사재판을 받았고, 2017년 3월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도 했다. 민 씨는 은행의 주식 매각과 한국의 민·형사 사법절차 등이 한·중 투자협정을 위반했다며 2020년 8월 ISDS를 제기했다. 배상 청구액은 당초 약 2조원에 달했지만, 절차 진행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약 2641억원으로 줄었다.
정부는 2024년 청구인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며 승소했지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4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 판정의 취소를 신청했다. 정부는 “2년간 관계 부처와 국내외 정부대리로펌과 함께 ICSID 취소위원회를 설득해 청구인 측 취소신청도 전부 기각시켰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건은 외국인 투자자가 직접 자신에 대한 한국의 민형사 사법 절차와 그 결과가 투자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최초의 사건”이라며 “정부는 원 중재와 취소절차에서 모두 완승해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투자협정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확고히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관계 부처와 전문가, 국내외 정부대리로펌과 협업해 관련 후속조치에 철저히 대응해 국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