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를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식료품 제조업체와 커피 프랜차이즈 등 4개사에서 2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 관련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 결과를 9일 밝혔다.
중기부는 식료품 제조사 5개사와 음료 제조사 5개사, 커피 프랜차이즈 5개사 등 총 15개사를 대상으로 4월부터 조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법 위반이 의심되거나 서류제출이 불성실한 7개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수탁기업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식료품 제조업 2개사와 커피 프랜차이즈 2개사에서 상생협력법 위반행위가 확인됐다. 위반 유형은 △약정서 지연 발급 5건 △연동 약정서 지연 발급 6건 △연동 약정서 미발급 12건 등 총 23건이다.
중기부는 위반기업에 개선요구와 벌점 2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교육명령 등을 부과했다.
이번 조사는 3월 합성수지 원료 가격이 30% 이상 오르면서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체의 원가 부담이 커진 데 따라 실시됐다. 플라스틱 용기 제조원가에서 합성수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대·중소기업이 원재료 부담을 함께 나누는 거래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