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이혼소송 오늘 결론…‘8조원 재산’ 향방은

입력 2026-09-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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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창업주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뉴시스)
▲스마일게이트 창업주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뉴시스)

8조원대 자산가로 알려진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이혼소송 1심 결론이 9일 나온다. 배우자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으로, 이혼 성립 여부와 수조원대 재산분할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권 CVO와 배우자 이모 씨의 이혼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이 씨는 2022년 11월 권 CVO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혼인 파탄 책임이 권 CVO에게 있다며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 절반을 재산분할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CVO 측은 이혼 사유가 없다며 혼인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재산분할 대상과 규모, 재산 형성 과정에서 이 씨의 기여도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우선 권 CVO가 지분 100%를 보유한 스마일게이트홀딩스의 기업가치가 주목된다. 스마일게이트홀딩스는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비상장 지주회사로, 법원은 전체 가치를 최대 8조160억원으로 평가한 바 있다.

두 사람은 2001년 결혼했고 스마일게이트는 이듬해 설립됐다. 이 씨 측은 창업 당시 지분 30%를 출자하고 대표이사와 이사를 지냈다며 회사 성장에 기여했다고 주장한다. 다만 이 씨 지분은 2010년 중국 텐센트에 전량 매각됐다.

반면 권 CVO 측은 이 씨가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며 공동창업자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이혼과 재산분할을 인정할 경우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수준의 재산분할이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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