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그는 '청렴은 선언이 아니라 지켜야 할 원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도의원의 부패방지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알렸다.
남 의장은 "의회의 권한과 자율성을 말하려면 먼저 도민의 신뢰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청렴은 행사장에서 외치는 구호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판단과 행동을 통해 날마다 증명돼야 할 의정활동의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가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일 제출돼 제393회 임시회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도의원이 매년 한 차례 이상 부패방지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조례에는 의장의 교육 실시 의무만 규정돼 있다. 개별 의원이 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남 의장은 "이제 교육을 마련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경기도의회 모든 의원이 책임 있게 이수하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가려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의원 개인의 청렴교육 이수 의무가 조례에 명문화된다"고 설명했다.
공동발의에는 전체 167명 가운데 155명이 참여했다. 공동발의 의원 수 기준 도의회 역대 최대 규모다.
남 의장은 "그만큼 청렴한 의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도 무겁다"고 적었다.
성적표에 대해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지난 청렴도 평가 결과를 뼈아프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의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는 2023년 5등급, 2024년 3등급, 2025년 다시 5등급이었다. 2025년 평가에서는 청렴체감도가 5등급, 청렴노력도가 3등급이었다.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종합 5등급을 받은 곳은 경기도의회와 인천시의회였다.
직전 제11대 의회에서는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특별조정교부금을 둘러싼 뇌물 사건으로 전·현직 도의원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월 19일 항소심에서도 형량은 유지됐다. 제12대 의회는 7월 1일 출범했고 남 의장은 7월 7일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취임 이후 청렴은 의회 운영의 전면에 놓였다. 7월 23일 의원 청렴서약을 진행했고, 8월 21일 사무처 전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했다. 3일에는 도의원들이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을 사례 중심으로 교육받았다. 같은 날 조례안이 제출됐다.
남 의장은 "서약과 교육을 넘어 제도와 실천이 함께 작동하도록 하겠다"며 "경기도의회부터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그는 글을 이렇게 맺었다. "도민께서 믿을 수 있는 의회, 권한만큼 책임지는 의회로 달라지겠다."
개정안은 제393회 임시회 심의를 거친다. 가결되면 도의원은 매년 1회 이상 부패방지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