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반품 등 ‘납품업체 갑질’ 다이소 추가 현장조사

입력 2026-09-0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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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로고. (사진제공=아성다이소)
▲다이소 로고. (사진제공=아성다이소)

공정거래위원회가 생활용품점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의 납품업체 대상 부당 반품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현장조사에 나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강남구 아성다이소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4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해 진행됐던 현장조사에 이은 추가·보완조사다.

공정위는 다이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납품업체에 반품하는 등 자신이 부담해야 할 재고 부담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는지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제적 이익을 요구했는지와 판매촉진행사에 들어간 비용을 부당하게 부담시켰는지 등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거나 납품업자에게 금전·물품·용역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아성다이소는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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