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로 교원 126명이 징계받은 가운데 이 중 18명은 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3월까지 문항 거래로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은 126명이다.
이중 해임 3명, 강등 1명, 정직 14명 등 중징계를 받은 교원은 18명으로 전체의 14.3%를 차지했다. 감봉(86명), 견책(22명) 등 경징계는 총 108명으로 확인됐다.
징계 교원은 서울이 79명으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경기 37명, 대구 5명, 대전 2명, 광주 2명, 인천 1명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월 감사원이 공개한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교원은 사교육 업체 문항 제작팀에 가담해 팀장 역할을 맡거나 교원을 섭외하는 등 문항 공급 조직을 직접 운영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현직 교사들에게 수억원을 주고 교재에 사용할 수학 시험 문항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우진 씨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 씨가 교사들에게 지급한 돈을 사적 거래로 보고 청탁금지법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